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 위반 기업에 과태료 500만→3000만원 강화 추진

입력 2015-03-19 20:57   수정 2015-03-20 03:57

정부, 군·보훈처 등 협의 중


[ 김대훈 기자 ] 정부가 국가유공자의 의무고용제를 위반한 민간기업체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19일 “전역 군인의 사회 정착을 위한 각종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이 미흡하고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각 군과 보훈처 등 관계 부처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대군인지원법과 국가유공자지원법은 민간기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 직원의 3~8%를 국가유공자로 고용하도록 돼 있다. 위반 업체에 대해 보훈처가 시정명령을 하고 이후에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군 관계자는 “벌금이 500만원에 불과하고 시기와 횟수에 관한 규정이 모호해 일부 공공기관도 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아 벌금 액수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요환 육군 참모총장은 이날 서울 용산동 육군회관에서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가유공자 등 전역 군인에 대한 취업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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